김한욱 부지사 "이미 법적 검토 마쳐" 도의회 답변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를 비롯한 28개 단체 회원이 행정체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것과 관련, 제주도는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욱 제주도행정부지사는 9일 도의회 행정질문이 종료된 직후 강창식 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제주행정체제 특별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입법과정에서부터 (헌법소원에 대한) 법적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특별법 국회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마감됐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러 쟁점 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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