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욱 부지사 "이미 법적 검토 마쳐" 도의회 답변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를 비롯한 28개 단체 회원이 행정체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것과 관련, 제주도는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욱 제주도행정부지사는 9일 도의회 행정질문이 종료된 직후 강창식 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제주행정체제 특별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입법과정에서부터 (헌법소원에 대한) 법적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특별법 국회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마감됐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러 쟁점 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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