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동해·율천 2군데 신규지역으로 지정
제주도, 산업단지형에서 공항무역지역으로 전환 추진

▲ 11일 산자부 지정에서 최종 탈락된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감도.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정부 신규지정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 심의를 거쳐 강원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내 7만5천평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일원 율촌지방산업단지내 10만4천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 동해와 제주, 전남 율촌 등 6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입지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지정필요성, 외투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KDI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동해 및 율촌이 지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동해 및 율촌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 앞으로 4년간 924억원(동해 442억원, 율촌 4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공장, 물류창고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15억원을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가 동해와 율천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사업포기 여부를 놓고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KDI 용역이 공개된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형으로는 사실상 조정계획 '무산'이 예상돼 왔다.

KDI는 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하면서 제주지역은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항자유무역지역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발면적 50만평방미터에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50만t 이상이 돼야 하나 선도프로젝트로 구상하고 있는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은 개발면적 32만평방미터에 화물처리능력도 연간 35만톤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KDI 용역결과 타당성이 극히 낮아 사실상 산업단지형으로 무산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정부에 공항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 지난 11월 지정요건을 개발면적 30만평방미터와 화물처리능력 연간 30만톤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유일하게 제주도가 사업주체인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은 제주공항 인근 도두동·연동 일대 9만8000평에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 1차·첨단제품의 가공·수출을 촉진하는 생산시설과 항공물류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국외 반출물품에 대한 무관세 및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현재 마산·익산·군산·대불 등 4곳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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