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서귀포시장,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기고
"권한쟁의심판은 위헌소지 판단에 한계"

3개 시장.군수를 포함한 도내 28개 기관단체에서 지난 8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강상주 시장이 "주민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적 침해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12일자 '제주의 소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이란 글을 기고했다.

강 시장은 기고에서 아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강 시장은 "서귀포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행자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머지 않은 시기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군은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향후 시군폐지에 관한 내용이 실린 법률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률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과 내용,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 시장은 "권한쟁의심판은 '7.27 주민투표의 실시권한이 도에 있느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있느냐'는 것으로 시군폐지 후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2차적인 문제로 다뤄진다"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공무담임권.평등권 등 국민기본권에 대한 위헌 여부는 심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시장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권한 등이 시장.군수에 있다는 '인용' 결정 △주민투표 실시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기각' 결정 △주민투표가 자문형 투표이고,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시군폐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심리할 필요없이 소익(訴益)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강 시장은 "문제는 도와 시군 어느 편이 맞다고 결저아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때"라며 "이 경우 시군폐지로 인한 각종 위헌 문제를 명확히 해소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군폐지로 발생하는 도민의 기본권 침해, 개별법인 기초자치단체가 타인의 의사에 의해 소멸되는 점에 대한 위헌 여부 등 시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합헌 적법 여부를 구할 방도가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은 주민기본권이 침해받데 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저 침해방지 소송의 유형"이라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청구취지를 해당 법률조항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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