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후 538% 급증...관광진흥기금.투자진흥지구 관광호텔 집중도 한 요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내 관광숙박업소가 급증해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했다. 2012년 7월27일부터 2015년 12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9년 이후 관광객이 매년 13% 이상 증가하면서 숙박난이 심화되자 단기 처방전으로 마련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도 크게 늘었다. 특별법 시행 직후인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총 149곳 1만22실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사업승인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곳 252실, 2010년 11곳 509실, 2011년 28곳 1427실, 2012년 91곳 6235실, 2013년 상반기 94곳 4982실로 특별법 시행 전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별법 시행 전후 6개월간의 승인 실적을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난다. 2012년 상반기 6개월동안 28곳 926실에 그쳤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94곳 4982실로 1년새 객실수 기준으로 538%나 증가했다.

제주도는 여행업계의 분석을 토대로 현재 투숙률 등으로 볼 때 아직도 숙박시설이 부족한게 사실이나 이런 추세로 가면 공급 과잉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장차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으려면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은 물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에 집중되고 있어 도정 시책 역시 공급과잉 우려를 낳게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지역의 숙박업 실태조사 및 수급분석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 개선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광부가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맡긴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은 오는 11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연면적 150㎡당 1면에서 300㎡당 1면으로 100% 완화한게 특징이다.

용적률도 일반상업지역 1000%에서 1300%로, 유통상업지역 700%에서 1100%로 조정하는 등 용도지역별로 30% 가량 완화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