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진행 핵심기구 ‘추천관리위’ 구성 완료···10월부터 후보 공모, 12월 2명 선출

 

▲ 11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 공청회. 보고서는 이후 수정을 거쳐 15일 교수회에 공식 제출된다. ⓒ제주의소리

[기사수정] 제주대학교가 본격적인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대 교수회는 11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간선제 총장 선출 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11월 30일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뒤 세부 시행 시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첫 선거로서 규정과 세칙 하나하나를 새로 마련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대학 측은 밝혔다.

이 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15일 선정 규정 최종보고서가 교수회에 제출된다. 계획의 기본 골격이 확정돼있고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구성원들 간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다만 최종적으로 총장후보 2인을 선출하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단과대별 배정단위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상태로, 이는 추후 추천관리위 내부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9일 간선제 선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총장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교수회장과 단과대학별 1인, 교육대학원 1인, 전문대학원 별 1인 등 총 17명의 교수와 2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추천관리위는 오는 12월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간선제로 바뀐 제주대 선거...주목할 점은?

 

▲ 제주대학교 본관 전경. ⓒ제주의소리DB

제주대는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8개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가 포함된 ‘국립대 2단계 선진화 방안’을 요구하면서 그 해 3월 교직원 투표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

간선제로 바뀐 이번 선거에는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전체 진행의 중추 역할을 맡고, 오는 8월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가 구성돼 현 총장 임기만료일 4개월 전(올 10월 16일)까지 총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0일이다. 따라서 총장 공모를 원하는 이들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노려야 한다.

이후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들 중 최종 2인을 올 12월 16일까지 선출해 교육부에 통보한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학생이나 학외 인사 등 일반 도민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총장후보자 ‘최종 2인’을 투표로 결정하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 교수나 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과 외부인사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추천위 위원 수는 총 48명으로 학내위원 36명, 학외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학내위원 36명 중 여성위원이 4인 이상 포함돼야 하고, 직원이 4명, 또 학생도 1명 참여해야 한다. 과거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됐던 것과는 달리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의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학외위원 12명은 제주 각 분야에서 제주대 평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신망을 얻고 있는 인사’라는 기준으로 선정된다.  첫 경험인 만큼 표심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향방이  당락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대 교수회장인 송석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 내부 인사 외에도 도민도 상당수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간선제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노력하고 선정 규정과 시행세칙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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