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견책' 결정..."중징계 해당하지만 3년6개월 해임기간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

▲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는 15일 오후 2시 교육청 4층 제2세미나실에서 김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견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는 김 전 지부장이 직접 참석해 '중징계의 부당성'과 '시국선언' 이유를 소명했다.

1시간 30여분간 열린 징계위 결과 김 전 지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다시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위원들이 입장이 모아져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견책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인사기록에 남게 된다.

김 부교육감은 "다른 전교조 교사 2명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서 형평을 맞추려면 정직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3년6개월 동안 해직돼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 기간이 징계를 당한 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견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교육감은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직접 소명도 듣는 등 굉장히 심사숙소를 했다"며 "일부 위원들은 더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더 낮은 징계 의견도 있었지만 견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상진 전 지부장은 "오늘의 이 결정이 전교조와 저에 대한 부분적인 명예회복이 됐다"며 "1600여명의 교사와 35명의 도의원, 18명의 국회의원의 힘이 모아져서 중징계 방침을 무너뜨리고 경징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부장은 "얼마나 지나야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이 인정될 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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