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휴가철 야외활동 중 해파리와 벌 쏘임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일부터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활동 안전사고는 모두 4949건이다. 이중 해파리 쏘임이 110건, 낚시 안전사고 45건, 벌 쏘임 24건, 뱀 물림 23건, 벌레물림 69건 등이다.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1955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중 해파리 쏘임 13으로 가장 많고 벌 쏘임과 뱀 물림이 각각 6건씩이다. 낚시 안전사고도 10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오후 1시55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도로상에서 작업을 하던 주민이 뱀에 손바닥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4월29일에는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주상절리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시민이 익수사고를 당해 긴급 구조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소방방재본부는 “사고 없는 휴가철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야외활동 중에는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수칙 및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예방수칙

〈해파리 쏘임〉
  ○ 해파리 출현 예보 등을 사전에 확인 후 해수욕 실시한다.
  ○ 해파리는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곳에서는 가급적 해수욕을 지양한다.

 〈벌 쏘임〉
  ○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 벌초 등 작업 시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한다.
  ○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야외활동 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뱀 물림〉
  ○ 벌초 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해파리 쏘임〉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온다.
 = 중증상황 시 =
  ○ 환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119 및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경미상황 시 =
  ○ 쏘인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한다.
  ※ 라스톤입방해파리에 쏘인 경우는 식초 사용
    - 특징 : 맹독성, 소형종(최대 5㎝), 투명한 직사각형 모양, 촉수는 4개, 투명하여 물속에서 발견에 어려움, 촉수에 자포가 있음
    - 증상 : 채찍모양의 상처, 주변부위가 급격히 부어오름, 식초를 이용한 응급처치 가능
 
〈벌 쏘임〉
  ○ 벌침은 핀셋보다는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리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전을 취해야 한다.
  ○ 체질에 따른 과민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때는 편안하게 뉘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한다.

 〈뱀 물림〉
  ○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게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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