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공무직 조례 설명회 열려···“조례 본회의 통과로 학교울타리 안 차별 없어져야”

 

▲ 17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교육공무직 조례 설명회에서 이석문 의원은 '근무자들이 직접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직고용을 보장하는 조례 통과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7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하 교육공무직 조례)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직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날 설명회에는 이석문 의원을 비롯해 김영심, 강경식, 김태석, 한영호 의원 등 공동발의에 참여한 도의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설명회장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3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전회련 제주지부는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직고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 소속 정원관리가 이뤄져 고용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복무규정이 학교장 재량이었던 것과 달리 도내 모든 학교에 동일 복무규정이 진행되면서, 도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장 마음대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게 됐다. 채용과 임금과 근로조건 역시 개별학교장이 아닌 도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 17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교육공무직 조례 설명회. ⓒ제주의소리

이석문 위원은 “희망연대,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당 등 당을 초월해 뜻을 가진 의원들이 힘을 합쳤다”며 “이번 조례로 학교 안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적인 목소리가 모이면 힘이 되고 정책이 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제주 애월 어도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6년째 근무중인 홍정자 전회련 제주지부장은 “여기까지 온 것은 공짜로 이뤄진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타 지역보다 낮은 처우와 부당 해고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어질 단체교섭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올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문 교육의원 등 총 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제주도는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된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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