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서 연 이은 사제 구속에 시국미사···“헌법의 진정한 가치 되새겨야”

 

▲ 19일 제주중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강우일 주교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가 연행된 데 대해 종교계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19일 오후 7시 30분 제주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집전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제주교구는 이번 미사가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해상에 들어갔다 지난 4일 구속된 시민운동가 송 박사와 한국예수회 박 수사의 석방을 기원하고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주교는 이 날 강론에서 ‘헌법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강 주교는 “법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못살게 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강론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 대한문에서 또 밀양에서 사람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연행되고 있다”며 “집시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집시법을 이용해 감옥에 잡아넣는다는 것은 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주교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권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게 헌법 1조의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말”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에는 국가의 주인인 무시하는 국가기관의 초법적인 행위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법을 처음 공부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선배법률가들의 나쁜 표양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19일 제주중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천주교제주교구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이 날 미사에서는 해군기지 구속자 석방 촉구 성명도 발표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월에는 20여명의 수녀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3월에는 김정욱 신부가 40일간 구속되고, 8월에는 성체가 훼손되고, 10월에는 이영찬 신부가 1개월간 구속됐다 석방됐다”며 “이번 박 수사까지수도자와 사제가 벌써 세 번이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상 오염 현장을 감시하던 이들에 대한 부당한 구속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석방하라”며 “제주 해양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불법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법집행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사가 끝나기 직전 성당에서는 신도들이 함께 ‘강정아’라는 노래를 합창한 뒤 ‘강정의 평화’를 세 번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송 박사와 박 수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쯤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가 진행되는 서귀포시 강정동 부근 해상에서 환경오염 감시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촬영을 하던 중, 출동한 해경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해경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공사현장의 해양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이들을 연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지만 다음 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은 이 두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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