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수면제를 먹여 여자들에 몹쓸짓을 하려했던 20대와 30대 회사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3)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 10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26)씨와 김모(28)씨에는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송씨 등 3명은 2012년 5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9)양 등 2명에게 수면제를 넣은 술을 먹여 몹쓸짓을 하려다 여성들이 잠이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주범인 송씨는 범행에 가담한 현씨가 이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6월15일 자정쯤 제주시내에서 현씨를 폭행하고 차량 트렁크에 가둬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약 20여분 차를 몰고 제주시 도두봉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현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서로 짜고 여성들을 강간하려고 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현씨와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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