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빈 집을 털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절도)로 김모(32)씨를 구속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주택에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손목시계와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집을 빠져나오다 집 주인 조모(42)씨와 마주치자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후 내륙 지방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19일 완도항을 통해 다시 입도하던 중 잠복중인 형사에게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농가 창고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에게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20돈 순금목걸이 등 귀금속 17점과 손전등과 장갑 등이 발견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의 범행 여부, 서귀포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동종 수법의 범죄와도 관련이 있는 지 조사중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