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 박사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과에 강정마을회가 “결정적 증거 동영상을 거부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경은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며 “법원은 마을회가 체포적부심마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제주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체포적부심을 맡은 판사가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에는 공사업체의 불법공사 장면, 경찰의 직무유기 장면,  불법체포 장면이 모두 촬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예단배제의 원칙”이라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면 그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10분쯤 수상레저금지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서 들어가 해군기지 해상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연행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입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체포 사흘만인 4일 오전 11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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