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 포획에 나서는 엽사들에게 하루 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제주도는 6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협회 소속 엽사들에게 지급되는 노루 포획 활동비를 1일 1인 기준 9만원으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제주시는 1마리 포획시 16만원을, 서귀포시는 1일 활동비 기준으로 10만원 지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리당 기준을 적용했을 때 포획 효과는 있으나, 한마리도 잡지 못할 경우 포획 대행자(엽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1일 활동비 지급은 포획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되 액수를 다소 줄여 노루포획허가 처리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법정단체이면서 봉사단체라는 점을 감안해 노루 포획 활동비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노루는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서도 잡을 수 있으나 포획의 어려움 때문에 대행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시.서귀포시 지회,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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