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승인은 잘못"...감사위, 도의회 문제제기 직후 조사 착수

중국자본이 사업자로 나선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DB>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제동을 건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사업승인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무수천유원지는 투자 유치 실패로 20여년동안 변죽만 울리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실효, 취소를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2007년 개발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2009년 착공신고만 해놓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자 제주시가 2011년 10월 개발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승인 후 2년(1년 연장 포함) 안에 착공하지 않은데다,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제주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자본이 뛰어들었다. 2012년 10월말 '블랙파인리조트'란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한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딩빙하오)에 대해 올 5월7일자로 사업시행승인이 떨어졌다.

이 업체는 부지 45만1146㎡에 2017년까지 2627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통해 밝혔다.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도의회가 사업시행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을 폭로했다.

관련 법률은 미 착공시 5년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은 종전 사업자 시절인 2006년 마지막 재평가를 받고는 이번 개발사업승인 과정에선 재평가를 생략했다.

환경단체들은 당국이 2009년 착공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블랙파인리조트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데도 제주시가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공청회를 갖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자 제주도감사위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도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시행승인은 잘못됐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환경부는 7월29일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행정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것이므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로 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상으로는 실제 착공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 착공 신고가 있었으므로 당시로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으나, 환경부 해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감사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후 조사에 들어갔다"며 "허가나 승인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했는지, 또다른 잘못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무수천 유원지를 점차 후퇴하는 우근민 도정의 '선 보전 후 개발'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마지막 잣대로 여기고 있다. 제주환경연합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있는 판에 도정이 행정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의 산과 들, 바다는 온통 파괴될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결국 무수천유원지는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국면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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