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3일 만 9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부모의 출산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하여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이라는 기한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체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수혜자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의 수혜자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1회에 한하는 분할이용방식을 삭제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의 강화해 근로자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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