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분야의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정된다.

제주도는 청정제주의 품격에 맞는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들 3대 조례안을 제정,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정되는 조례는 대기환경관리 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소음.진동 관리조례다.

이들 분야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절차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운영관리 기준, 조치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 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배출허용 기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명령 △생활소음, 이동소음, 교통소음의 관리기준 △환경기술의 교육.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이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3개 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관련단체, 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월중 입법예고하고,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이 강화될 뿐더러 제주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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