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국정원 경기지부가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통합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는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을 전해지고 있다. .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다..

수사기관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10여년 만으로, 특히 현역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선 이 의원 보좌진들이 검찰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저항해 1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통합진보당은 28일 국정원이 내란 예비음모죄 등의 혐의로 당 관계자 검거 및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용공조작극', '공안탄압', '진보세력 말살 전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낮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을 21세기에 벌인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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