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화합추진위, "최종 결정은 도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내릴 것"
헌법재판소의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민화합에 저해하는 어떠한 일체의 논쟁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협 위원장을 비롯한 한성담 윤창호 조수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22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도민화합추진위는 "우리 제주사회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도민 대화합을 위해서 앞장 서 나가는데 솔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민화합추진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서로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눈치를 보지 말고 서로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협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게 헌법소원까지 취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냐"는 기자 질문에 "시장 군수와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그들 나름대로 현재의 위치에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주민투표나 특별법에 대한) 종국적인 심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의 모든 논란을 접고 선거에서 도민 판단의 몫으로 돌리자"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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