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법인세.소득세 감면

▲ 김우남 의원
말산업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이 추진된다.

올해 12월에 말산업 특구 지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말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말사업자가 말 산업 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011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말 산업육성법'은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의 하나로 말산업 특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국가가 말사업자에 대한 자금과 말 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말 산업특구안에서의 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말 산업육성법'의 조세감면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안에 특구 1개소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의 말산업 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과 동시에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말사업자가 말 산업 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은 100%, 그 다음 2년간은 7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하도록 했는데,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조세감면은 말산업 특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출자자의 배당 소득 중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세특례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 상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향후에도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국가 전체의 말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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