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터져나온 '성폭력 우범자 소재불명' 논란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성범죄 우범자 수를 발표했다.

제주의 경우 성폭력 우범자가 총 256명으로 이중 33명이 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성범죄자들이 우범자들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재불명 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것을 비롯해 우범자 관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 소재불명 우범자 수도 지난해 33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 18명으로 6%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우범자 관리는 법률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민조회나 탐문수사 등 임의수사 범위 내에서 소재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성폭력 우범자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이 이와 관련해 우범자들의 정보 수집과 관찰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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