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의소리 DB>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일본 방사능 안이한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한.중FTA에 따른 농어업개방을 막아내고, 일본 방사능 파문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중 FTA 졸속추진과 일본 방사능 파문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은 지난 5일 타결됐다.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은 이제부터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농어업 관련 상품을 최대한 초민감품목(전체 교역품목 수의 10%)에 반영시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90%로 합의된 자유화율에 대해 양국이 상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 아니라 섬유.생필품 등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 열세에 놓인 품목도 초민감품목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설정 등 4가지가 있다. 이중 관세 감축이 전혀 없는 양허제외를 빼고는 국내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고율관세를 저율관세로 낮춰도 되는 관세 부분 감축이나, 이미 한.미 FTA의 오렌지에 적용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계절관세는 더이상 FTA에 있어서 농어업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의무적으로 일정물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TRQ는 어차피 관세인하를 수반하며, WTO 및 FTA에 의해 2013년 기준으로 그 물량이 900만톤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더 늘어나면 이는 국내 농업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농어업 개방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농어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농수축산물의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중국과의 FTA에서는 사실상 모든 농수축산물이 피해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농수축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과의 총 교역품목은 약 1만2000개. 이중 10%를 적용하면 초민감품목은 약 1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과 교역중인 농수축산물 품목은 1950개, 이 가운데 국내 생산 품목은 약 1100개에 이른다.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인 2단계 협상이 이뤄지려면 양국 정부가 개방의 폭과 수준을 정한 서로의 양허안을 교환해야 한다. 그 전에 우리 정부의 양허안 결정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각 장관은 직을 걸고서라도 외풍을 차단하면서 농수축산물의 양허제외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는 2단계 품목별 협상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관리대책과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도 촉구했다.

예컨대 갈치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40% 급락하는 것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의구심을 '괴담'으로 몰아가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임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뒤늦게 정부는 지난 5일에야 일본 동북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를 인용, 후쿠시마에서 1000km 떨어진 남서부 6개현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는 등 8개현 이외의 지역 역시 방사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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