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두 기관이 연일 으르렁대고 있다.

지난 2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청이 11일 표적감사라며 발끈하자 12일에는 제주도감사위가 유감 표명과 함께 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4월1일부터 감사를 진행한 감사위는 교육청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수십건의 행정상 주의, 재정적 회수 요구와 함께 24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조직.인사 분야에 대한 신분상 징계 요구는 과도하다며 재심의 요청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가 지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정책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정성, 형평성을 결여했으며, 과거 지적사항은 이미 개선했는데도 감사위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쏟아냈다. 

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 1명이 포함된 감사위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는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으면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감사위의 처분요구가 과도하다며 '표적감사' 운운하는 것은 감사위의 독립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감사위는 교육청이 주장한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교육감 결정으로 가능한 정원규칙 만을 개정, 국가직으로 전환해 감축해야 될 지방식품위생직 정원 87명을 감축 조정하지 않은 채 그 중 54명을 사전 직무분석 등도 없이 대체.증원하는 한편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 2명 정원을 부당하게 책정함으로써 제주특별법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직(학교영양교사)으로 전환된 지방직 공무원(식품위생직) 정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모두 대통령령에 따라 전환 정원 전원에 대해 감축한데 반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 대신에 위임된 정원 조례를 개정해 87명을 우선 감축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새로 증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례로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정원조례에 정원의 총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정원 규칙 개정만으로 56명의 정원을 조정, 증원하거나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그 결과 제주특별법, 대통령령을 위배했고, 매년 공무원 인건비 28억3000만원 상당을 도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안이 중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지방식품위생직 정원 감축 문제는 2011년 감사위 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밝히고,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교육청의 항변에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사례는 각 기관별로 처음 지적되거나 경미한 사안 등이지만, 이번 지적사항은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미 2011년 감사 때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다시 지적한 사안으로 업무 관련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감사위는 또 "2011년 감사 때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처리결과를 2차례에 걸쳐 감사위에 제출했으나 '추진중'으로만 돼 있어 이번 감사 때 조치사항을 점검하게 됐고, 그 결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하게 됐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2011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2013년 6월4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완전 치유됐다고 밝혔으나, 감사위는 2013년 4월1일부터 실시한 감사기간에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자 그제서야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했다며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청 감사 때 보다 인사분야 감사인력을 더 많이 배치한게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반 편성은 감사중점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감사중점 사항은 기관의 특성, 여건 변화, 사회적 관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기관이라 해서 매번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감사위는 교육청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교육청은 공언한대로 재심의를 요청할 태세여서 과거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놓고 불거졌던 기관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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