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2호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 최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적522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두고 잡음...별방진-동백동산도 민원

선사유적 등 문화재가 곳곳에 포진한 제주에서 사적 재산권 행사와 유적보존을 두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용문마을에 따르면 용담2동 주민 1000여명이 최근 제주시 용담동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용담마을은 2012년 5월17일 사적 제522호로 지정된 곳이다. 2011년초 주택 건설 과정에서 선사유적인 수혈주거지 29기, 대형 굴립주건물지 3동, 불다짐 소성유구 3기 등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기원전 2~3세기 탐라 시대의 초기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했다. 면적만 21필지 1만279㎡에 이른다.

문제는 제주시가 최근 문화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변지역까지 ‘현상변경 기준안’을 적용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면 즉각 반발했다.

고태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 상당수는 제주공항 건설로 터전을 잃고 이주한 사람들”이라며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였다 최근 해제됐는데 또 문화재로 재산권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때문에 소음피해를 보고 고도제한까지 걸린 마당에 문화재 기준까지 강화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며 “차라리 유적을 이전해 사적 지정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2호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 최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별방진도 문화재와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는 지역이다. 1974년 도지정 문화재가 됐지만 향후 관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과 제18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렵군락도 문화재구역을 둘러싼 영향검토구역의 규모가 각각 달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용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주시는 현상변경 기준안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0년 대규모 취락지구 유물이 발견돼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사적 지정 후 200여명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재산권도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또 “별방진의 경우 내년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백동산과 백서향도 용역을 진행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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