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아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한-중 국제 크루즈선 헤나호가 제주항 외항에 사흘째 정박중이다. ⓒ제주의소리

제주항서 크루즈선 압류 황당 사건...사흘째 발 묶인 승객들 항의 소동

<제주의소리>가 13일 단독 보도한 국제 크루즈선의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의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15일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13일 제주항을 출발하려던 크루즈선 헤나(HENNA.4만7000톤급)호가 감수보존 처분으로 운항이 중단되자 선내에 갇힌 승객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튿날인 14일에도 출항이 이뤄지지 않자 선사측은 승객을 상대로 제주 육상 관광을 제안했다. 반면 상당수 승객들이 항공기 등 다른 이동수단을 통한 귀국을 선사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승객은 크루즈선 운항 불가 사유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다며 112와 중국 영사관에 신고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승객들의 안전과 무단이탈 등에 대비하는 등 승객과 관계기관 모두 사흘째 애를 태웠다.

선사측은 이에 14일 오후 제주도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한 결과 15일 중국 전세기 최대 10여를 제주노선에 투입해 귀국을 희망하는 승객들을 우선 본국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

제주 관광을 원하는 일부 승객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를 현장에 배치해 무료로 육상 관광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 13일부터 법원의 가압류 조치로 크루즈선이 움직이지 못하자 승객들이 항공편을 통해 본국(중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며 선사측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제주의소리
크루즈선이 운항 도중 제주항에서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는 선사인 H그룹과 선주인 S사 사이의 채무관계가 원인이다. 채무자인 H그룹이 갚아야할 채무는 약 6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S사는 H그룹이 돈을 갚지 않자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와 선박 감수보존 신청을 제기했다. 채권자가 청구(공탁금)한 금액은 채무액의 5%인 30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13일 집행관을 제주항으로 보내 크루즈선을 전격 가압류했다. 선박 감수보존 처분도 이행했다. 감수란 선박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초유의 감수 처분에 배 안에 있던 수천여명의 승객들이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다. 당시 배안에는 승객 1659명과 승무원 681명 등 2340명이 타고 있었다.

몰타 국적 트리톤(TRITON) 소속의 헤나호는 13일 중국 텐진항을 출발해 오전 7시 제주항에 도착했다. 당초 이날 오후 4시 인천항으로 이동키로 했으나 법원에 전격 가압류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공탁금 30억원을 법원에 납부할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사측은 16일쯤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배를 중국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헤나호는 중국 톈진항을 모항으로 톈진-제주-인천항로를 5박6일, 6박7일의 일정으로 오가고 있다. 지난 5월3일 인천항 첫 기항 후 7월2일부터 제주항을 드나들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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