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김우남, '일방체결 통제' 국회 FTA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국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FTA체결을 통제하고, 이미 체결된 FTA 후속대책을 점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내 FTA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16일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자유무역협정(FTA)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제44조는 다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EU.미국 등 47개국과의 FTA가 체결 또는 발효됐고, 중국 등 27개 국가와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FTA는 취약 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효과분석과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해 민감 품목의 보호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다 김 의원은 FTA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협상 체결 후에도 국내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 교역액이 한.미간의 그것보다 2배가 넘는 사상 최대의 한.중 FTA에 대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 사이의 소통과 논의가 매우 부족한데도 정부가 협상을 강행하는 바람에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는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오히려 내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4년간 총 5조2000억의 농어업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함으로써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에 경고음이 켜졌다.

따라서 특위 구성안은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FTA 체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취약 분야인 농어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FTA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바탕에 두고있다. 

한.미, 한.EU를 비롯한 전반적인 FTA 후속대책을 점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등 FTA 취약분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김 의원은 "FTA로 인한 제주경제와 농어업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FTA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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