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사측 주장 수용 공탁없이 보험증서로 가능...17일 출항 예상

채무 문제로 제주항에 발이 묶인 중국의 대형 크루즈선이 억류 닷새만인 17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지방법원은 헤나호(HENNA.4만7000톤급)의 선사인 트리톤(TRITON)이 이날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에 30억원 공탁하거나 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13일 압류돼 제주항에 감수.보존 조치중인 헤나호는 이르면 17일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사상 초유의 크루즈선 압류는 중국 업체간 채무관계가 원인이다. 채권자인 S사는 빚을 진 H사가 약 600억원을 갚지 않고 파산에 직면하자, 제주법원을 통해 가압류 처분에 나섰다.

지난 13일 제주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선박 감수보존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가압류 취소 신청의 조건으로 공탁금 30억원을 내걸었다.

반면 선사측은 공탁없이 16일 가압류 집행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선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증보험 증서 제출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억류 당시 크루즈선에는 승객 1659명과 승무원 681명 등 2340명이 타고 있었다. 선사측은 15~16일 이틀간 전세기 10여대를 투입해 승객 약 1500여명을 중국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100여명은 선사측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기 중이다. 당초 이들은 13일 중국 텐진항을 출발해 제주항과 인천항을 거쳐 중국으로 이동키로 돼 있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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