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에서 팔아온 혐의로 구속된 국가지정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61.여)가 제주지역 3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공식 사죄했다.

이씨와 해당 업체는 사과문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자사 제품 중 일부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수산업계 종사자에 백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할 명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또 "제주옥돔을 비롯한 제주 수산물 이미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옥돔명인으로 불리는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강모(39)씨가 운영하는 수산물도매업체서 중국산 옥돔 14톤을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5월부터 중국산 옥돔을 2개 홈쇼핑에 납품하고 방송에 직접 출연해 약 4톤, 1억6000만원 상당의 가공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홈쇼핑은 옥돔을 구매한 고객에 판매금액 전액을 환불해주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수산업계에서는 가짜 제주옥돔의 여파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어머니의 옥돔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년 동안 옥돔가공에 종사했다. 1979년 ‘소문난옥돔’ 사업자를 등록하고 1989년 제주 최초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5월 이씨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수산분야 식품명인은 1999년 ‘숭어 어란제조’ 분야 김광자(87. 영암)씨 이후 13년만이었다.

1994년 식품명인 지정 이후 현재까지 51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았다. 이 중 7명이 사망해 생존자는 단 44명에 불과하다. 수산분야 명인은 이씨를 포함해 국내에 단 2명 뿐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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