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입 직원이 카드깡으로 회사공금 1300만원을 가로챈 후 잠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어 특기생으로 입사한 권모씨(32)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뒤 유흥업소를 출입하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권씨는 당시 JDC 관광사업처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담당 6급 사무직으로 지난해 10월 제주지역 한 렌터카 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JDC에 근무한다며 140만원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후 권씨는 올해 1월 회사법인카드로 이 돈을 결제하며 자신이 빌린 돈보다 많은 241만원을 결제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속칭 '카드깡' 수법을 이용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또 권씨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250만원을 결제하고 162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같은 업체에서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860만원을 챙겨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총 128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JDC는 권씨의 이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하고도 형사고발 조치 없이 해임처분만 했다.

박 의원은 "신입사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