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천운동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4일 조천운동장 조성사업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천운동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일원 5만5853㎡의 부지에 축구장과 육상트랙, 관람석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들에게 생활체육과 레저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완공 목표가 2015년으로 재조정되었지만 40억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안전행정부에 요구해 왔고 그 결과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완공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천운동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 지역의 소중한 체육과 레저의 인프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계속적으로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향후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