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노동청 국감 증인 변경...고령 등을 이유로 아들 김성훈 총장으로 변경 

제주한라대가 보복성 인사이동 등으로 학내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병찬 이사장이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대신 아들인 김성훈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변경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노동현안인 제주한라대학교 노사 문제가 다뤄진다.

국감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라대 김병찬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고, 김 이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한라대측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김성훈 총장으로 증인 변경을 요청했고, 국회 환노위는 21일 증인 변경을 통과시켰다.
 
장 의원은 “제주한라대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총장의 아버지란 점을 감안하여 김병찬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고령인 점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교섭 당사자인 김성훈 총장을 통해 듣기 위해 증인을 변경했다”며 “증인이 변경된 만큼 한라대학교 측이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4월 교직원 임금 규정을 결정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일부 부서대표 회의만 열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대학 측이 묵시적으로 연대서명을 강요해 규칙을 제정했으며, 동의여부 절차.과정이 생략된 채 제정된 이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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