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환급액 20억...제주대병원 2525만원 환급

제주대학교병원이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선택적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현황’에 따르면 12개 국립대병원 과다청구로 환급한 액수만 20억7000만원에 달한다.

부당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1407건 중 절반이 넘는 708건(50.3%) 7억3000만원을 환불했다. 전북대병원이 2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대병원은 2010년 551만원, 2011년 1억1304만원, 2012년 698만원, 2013년 6월 현재 145만원 등 모두 합쳐 2525만원을 환금했다. 요청건수 대비 환급률은 62.6%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운영한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성호 의원은 “환자 측이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며 “실제 과다청구 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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