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총파업 주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진영옥 교사. 최근 복직을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이 징계를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진영옥 전교조 조합원이 징계위에 회부되자 민주노총이 11일 성명을 내고 복직조치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 교사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7월 촛불시위 정국 당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후 이듬해 3월 복직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01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상고심에서 진씨는 처벌 수위가 한참 낮아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됐다.

무려 4년8개월간 교단을 떠난 진 교사는 다시 학교복직의 길을 열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절차상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대법원이 이미 사안에 비춰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도 교육청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다”며 “징계위 회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절차상 필요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육청의 응당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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