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부)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하 의료연대)에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의료연대가 12일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부는 최근 의료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11월25일까지 위법한 단체협약조항을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적 사안은 ▷ 단체협약 일방해지 금지 ▷ 노조활동 공가 60일 보장 ▷ 노조 동의없는 임산부 야간노동 금지’ 등이다.

의료연대는 노동부의 시정권고가 노사자율원칙을 무시하고 제3자인 노동부가 강제로 노사관계에 개입해 기존에 노조가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입장이다.

단체협약 일방방해 금지에 대해 의료연대는 “사용자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해왔고 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파업도 불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제주의료원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투쟁을 벌이는 등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적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조활동을 위한 공가보장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를 연간 3000시간까지 노사합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나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권리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타임오프를 사용하는 전임자 1명 외에도 근무시간 중 노조 유급활동 공가를 60일 보장한 것이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동의없는 임산부 야간노동 금지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유해하다. 특히 임산부의 건강에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이에 “노동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는 자본부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씻고 싶다면 의료연대에 대한 단체협약시정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노동부는 공공의료 노사자율교섭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즉각 취하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의료연대제주지부 서귀포의료원의 단체협약은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며 노사 상호간에 문서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개입해 노동기본권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제2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