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서귀포동 이중섭거리에 자리잡은 삼일빌딩. 1971년 신출돼 4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자 소유주인 통일교재단이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통일교, 안전진단 D등급 임대계약 해지 통보...입주상인, 3년 유예 요구

서귀포시내 알짜배기 터에 위치한 삼일빌딩이 13년만에 다시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입주 상인들과 통일교 재단의 막바지 협상도 시작됐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하 통일교 재단)은 최근 서귀포시 서귀동 삼일빌딩에 실무단을 파견해 입주상인들과 면담을 갖고 철거 시점에 대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삼일빌딩은 1971년 통일교 재단이 서귀포시 정방동 2908㎡ 부지에 연면적 372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한 서귀포시내 대표적 상가다.

이중섭의 거리 끝자락에 위치해 음식점과 의류전문점, 당구장, 미용실 등 2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유동인구도 많아 서귀포시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삼일빌딩은 지난 1995년 10월에도 통일교 재단이 당시 22개 점포와 18개 입주가구에 임대계약 만료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잠잠하던 철거문제가 최근 재점화됐다.

문제는 건물 노후화다. 통일교 재단이 최근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진행한 건물 안전진단에서 위험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 서귀포동 이중섭거리에 자리잡은 삼일빌딩. 1971년 신출돼 4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자 소유주인 통일교재단이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재가 낡아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E등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로 당장 건물 사용을 멈추고 재건축에 나서야 한다.

통일교 재단은 건물 안전위험을 내걸어 상인들에게 임대계약 만료일 이후 건물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일부 상인은 당장 연말부터 건물에서 떠나야할 처지다.

당장 가게를 옮길 여력이 없는 상인들은 철거 시점을 늦춰달라는 입장이다.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통일교는 철거를 계약만료 후 1년 연장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상인들은 가게 정리와 이전 등을 이유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자 통일교 재단은 내부 회의를 통해 1~2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상인들과 최종 협의를 추진중이다.

통일교 관계자는 “철거는 임대 계약이 아닌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이라며 “상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 철거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마다 계약 만료 일정이 달라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건물 철거후에도 다시 상가를 건설할 예정이며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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