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병원, 책임-배상 놓고 갈등

[기사보강 2013.11.13.13:54]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요로결석 수술 도중 환자의 동맥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와 병원측이 의료사고 책임과 배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해당 병원과 피해자 측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월20일 정모(59)씨는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결석 제거 수술을 받았다.

약 2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시간은 4시간으로 길어졌고 마취에 풀린 정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수술후 2시간30분만에 다시 수술이 시작됐다. 장장 6시간의 대수술이었다.

간단한 수술이 응급상황으로 번진 이유는 의료진이 정씨의 콩팥 밑의 요관이 아닌 바로 옆 동맥을 잘랐기 때문이다. 요관은 신우에 모아진 소변을 방광까지 운반해주는 가늘고 긴 관이다.

비뇨기과 의료진이 멀쩡한 동맥을 절단하자 외과의사가 투입돼 끊어진 동맥을 있는 2차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 후 장골혈관도 손상되고 당초 일주일로 예상되던 입원기간은 2개월로 늘어났다. 퇴원후에도 다리 저림 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정씨측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만큼 병원측이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수술과정에서 의료진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규모 등에서는 환자측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재활 후 정씨의 상태가 완치에 가깝다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도 내세웠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실수는 인정한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며 “재활의학과에서 '완치'라는 소견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차라리 법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환자측은 이와 관련 "요로결석 시술은 쉬운 수술이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초 의사가 멀쩡한 동맥을 자르고 인위대로 처리해서 환자를 병실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완치라는 병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전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완치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환자의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사고다. 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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