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임에 문제를 제기해 소송 끝에 복직한 간부를 줄줄이 파면.해고 한 제주도개발공사가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전 제주도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한모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또다시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도개발공사는 2011년 도정이 바꿘후 전격 단행된 특별감사를 통해 직원 31명에 대해 무더기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한씨와 삼다수연구소장을 지낸 고모씨가 각각 파면, 해임됐다.

이들 2명은 소청심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해임(파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4월 회사로 복귀했다.

복직 후 2명은 소송을 취하했으나 개발공사는 이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그해 5월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파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회사로 들어간지 한 달만에 해고 통보를 받자 이들은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개발공사를 상대로 파면(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올해 6월 열린 한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2012년 5월24일 이뤄진 개발공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다. 파면일을 시작으로 밀린 월 589만원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씨와 함께 복직후 한 달만에 해고된 고씨 역시 올해 4월18일 1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지난 10월3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복직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1년부터 2년 넘게 이들 2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개발공사는 연이어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과 임금, 이자만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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