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이어 이번엔 경찰, 퇴근후 음주운전 적발...지난해 4명 적발 1명 해임 2명 강등

현직 검사에 이어 이번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동료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 고모 경위가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에 적발됐다.

고씨는 이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관할 파출소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자택으로 이동 하다 서귀포시내에서 무전을 받고 출동한 동료에게 단속됐다.

적발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의 면허 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고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운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13일 음주운전 취약지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고 경위는 경찰의 특별단속 발표 닷새만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신세가 됐다.

제주 경찰은 지난해에도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초 설연휴에는 지방청 모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적발돼 강등되기도 했다.

그해 6월에는 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시 외도동 부근에서 단속중이던 동료 경찰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월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가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일호광장을 운행하다 화단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해임되기도 했다

연말에는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연삼로의 한 주유소 부근에서 자신의 SM5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강등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였다.

최근에는 제주지검 소속 박모 검사가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79%의 만취상태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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