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의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제주시의 공개 사과를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로 그간 계속된 절차위반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요구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가 사업승인취소처분이 아닌 조건부 사업승인처분을 내린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사업자 잘못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착오로 변경협의절차만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승인처분 자체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의 잘못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앞으로 절차위반 문제의 해결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남겨뒀다”며 “제주시의 경우 이번 판결로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제주시와 제주도의 법령해석 착오였다면 주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바로 재검토하고 지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록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 제주시의 행정행위의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다”며 “제주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향해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부디 또 다시 이런 문제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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