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진영옥 교사 해임 결정 비판

제주도 교육청의 진영옥 교사 해임 결정을 두고 제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진 교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진행했던 검사조차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하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염려했던 한 교사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의 절절한 호소는 외면하고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경위만을 따져 묻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행태는 사상검증에 다름 아니”라고 맞섰다.

자치연대는 “도 교육청은 평소 교육가족이라 강조하며 성추행교사도 감싸 안아왔다”면서 꼬집으면서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든 시간을 감내해 온 교사를 전교조라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양성언 교육감을 제주도 교육가족의 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교사는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 복귀가 점쳐졌으나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징계위를 열고 진 교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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