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장은 이날 경찰은 음주운전은 경찰관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17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고모 경위가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에 적발됐다.
고씨는 이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관할 파출소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다 서귀포시내에서 무전을 받고 출동한 동료에게 단속됐다. 적발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의 면허 정지 상태였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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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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