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동료에게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결국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팀장(경위)인 고모(57)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고 경위는 17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에 적발됐다. 당시 고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고 경위는 이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관할 파출소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자신의 차량을 몰아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소식이 알려지자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은 18일 오후 5시 긴급히 전 직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강 서장은 이와 별도로 경찰서 산하 적 직원의 연말연시 회식을 자제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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