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19일 보도한 <'불법 녹취 혐의' 법정서 쫓겨난 제주해경> 기사와 관련해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송강호 박사의 5차 공판에서 서귀포해경 소속 경찰관이 불법 녹취 혐의로 퇴정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측은 "당시 직원은 재판 진행상황 방청을 위해 참석했으며 휴대전화를 무음상태로 한 후, 재판이 길어지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뭐하시는 겁니까? 녹음하시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청객이 웅성거리자 판사가 곧바로 퇴정조치를 시켜, 법정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변론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방청객은 공익근무요원의 소리만 듣고 녹음으로 오인하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강호 박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송 박사가 해상 진출시 포구에서 접촉하는 것 이외에 쫓아다니는 등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공판에서 해경 수사관이 법정 증인으로 참석했고 5차 공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청객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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