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관광 1000만명 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 토론회...백승주 교수, 공론화 통한 제도 손질 주문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투자대상사업 범위와 사후 관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승주 고려대 교수는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관 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섰다.

백 교수는 이 자리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제217조 1항에 근거해 제주도지사가 미화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시 특례 규정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과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5년 첫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8월 현재 지정 사업자가 36곳에 이른다.

지정 사업을 보면 관광호텔업을 비롯한 관광업이 32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연수원, 국제학교, 의료기관, 수련원 각 1곳으로 업종 편중이 심각하다.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관광 1000만명 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기대와 달리 고용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가 적고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백 교수는 도민재산권 보호 차원에 비춰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투자규모의 획일성과 광범위한 사업 범위, 세제에 집중된 수혜유형 등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백 교수는 “누구든 제주에 투자하면 경제 혜택을 대폭 누리게 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제주개발의 실리가 누구에게 최우선적으로 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제주개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투자명분론에 따라 자본가가 투자만 하면 세제 부담을 줄이는 투자자 중심의 제도로 전락했다”며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 제도라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제주 토지자산의 적정한 보존관리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백 교수의 주장이다.

백 교수는 “현 제도 중 투자대상사업 범위와 지정효과,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가한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은 “제도는 그 시대의 시대상황,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란 점에서 투자진흥지구,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토론 주제가 역사적 맥락에서 도입 취지가 이해돼야 한다”며 “그 효과성도 시간적 맥락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단계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과장은 특히 “제주의 발전역사를 되돌아볼 때 1990년대초 도민 1인당 소득 5~6천달러로 전국 타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제주가 지금은 울산, 충남 등 타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GRDP 12위라는 최빈지역 중 하나로 전락했다”면서 1990년대 이래 사실상 개발과 환경 논란을 거치면서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이 큰 배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과장은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만큼 투자진흥지구, 영주권 제도 등 투자유치 제도에 대해서 타 지역과의 경쟁, 장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을 감안하면서 내외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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