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1일 공청회 원천봉쇄 관련 김한욱 부지사 등 3명…공무원동원도 감사관실 접수

지난 11월 특별자치도특별법 공청회 원천봉쇄 및 파행과 관련해 공대위가 김태환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이하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지난 11월11일 관광민속타운에서 열렸던 공청회와 관련해 김태환 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등 3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김태환 지사 등 3명에게 형법 122~123조 및 125조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있다.

11월11일 관광민속타운에서 열렸던 공청회는 제주도가 관변단체만 동원한 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의 참여를 원천봉쇄해 '관제공청회' '날치기공청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에 들어가려는 시민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이 발생,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공대위는 11월9일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도청 공무원의 무단 이석에 대해 감사관실에 내용을 접수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감사관실에 공무원의 동원된 증거사진과 비디오 장면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3일이나 4일경에 제주지검에 김태환 지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정식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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