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투자이민제에 따른 제주투자-중국자본 상생모델 구축 방안은

공공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한번 시행한 정책은 최소한 일정기한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서는 신뢰가 생명이다.

“제주의 소리” 합동취재반에 의하면 요즘 시중에는 중국인 투자 이민제도에 대하여 도민사회에 찬반이 뜨겁다는 여론이다. 찬성쪽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중국인 투자 유치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가하면 반면에 이러다가 제주 땅이 몽땅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팽이 맞서고 있다.  논란의 가운데는 네가지 규정이 있다. 즉 외국인 토지거래법과 제주특별자치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그리고  투자이민제도이다.

외국인 토지거래법은 군사지역, 문화재지역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토지거래를 규제 할 수 없다.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는 OECD 대부분 국가가 토지거래를 자유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집법을 개정하였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 기업의 자유화를 보장하기위한 제도로서 각국에서는 경쟁이나 하듯이 계속 완화방안으로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제주특별법보다 인세티브 혜택을 더 주고 있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 감면을  5년100% 2년 50%를 감면하고 있고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더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지구촌사회 모든 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통하여 자국의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코자 하는 경쟁적 전략이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면 된다. 인천 평창 제주등이 실시하고 있고 17개시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도입 된 제도로서  2018년 까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도는 투자이민제와 연계한 콘도사업 허가에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약을 두고 있다. 투자지구내 100.00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지역내에 한하여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 ( 콘도 호텔 팬션별장등) 을 매입한 경우 국내 거주비자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면 항구적인 영주권(F-5)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분승하여 중국 투자기업인들이 콘도사업에 앞 다투어 제주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 자국내에서 제주 콘도 분양 희망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콘도 사업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콘도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지금까지 녹지 그룹과 ㈜오삼코리아를 시작으로 분마그룹 (이호랜드 141,471㎡), 백통그룹 (위미공동 목장 555,586㎡) 흥유개발 ㈜중국성개발 빅토료개발 내년 람정그룹 까지 합치면 총 면적이  5,334,000㎡이다. 제주도 면적의 0.28%에 해당 된다. 이대로 놔두면 토지잠식은 계속 될 전망이며 전도에 콘도 세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 기업인들에게 신뢰를 지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될 가치이다.
 

제주도는 2010. 2월 제도가 시작한지  4년이 채 안되었지만  827건 5,36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437명이 콘도 매입후 거주비자를  획득하였으며 이들은 2015년 2018년까지  영주권을 획득 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은 제주도민이다. 또한 콘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업체 도급비율은 60-100%로서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할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미래를 잘 예측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필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당시 실무 추진 위원장으로서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자유롭게 유치하여 명실공히 일백만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기업 자유화를 선점하였다. 그러함에도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외국인투자가 5조원내외의 MOU를 채결하였을 뿐 실제투자는 4000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가급적 규제를 푸는 것이 열쇄이다. 퍠쇄적이어서는 결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 할수 없다. 정부가 투자 이민제를 완화하는 데 반하여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는 여론을 의식하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디렘마에 빠저 있다. 차제에  투자 이민제에 따른 제주투자 -중국자본 상생모델 구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자 한다.

첫째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중국인 토지 잠식도 총면적의 0.2-3%에 불과하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관심이 시작한지 5년도 채안된 시점이다. 대단위 사업은 최소 5년은 소요된다. 때문에 성급하게 콘도구입 5억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든지 중국 영주권 총량제를 전체 인구10%로인  6,000명을 책정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답지 않은 발상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신뢰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조령모개식으로 정책을 변경시키는 일은 국제자유도시를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 정책은  최소 5년-10년은 지속되어야 한다. 국제지유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신뢰가 쌓여야지 제주도가 “자유롭지 않은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특히나  중국자본은 세계 G1 국가로서  잠재력이 대단하다. 콘도 사업이 성공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 자유도시 ,자유로운 투자보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며 시너지효과를 유발하여 관광리조트 사업이며 IT,BT사업은 물론 융복합사업 까지  유도해야 한다

 둘째 콘도 사업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 사업으로 그 비중을 과감히 줄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래의 관광사업을 위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기 계약을 맺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하고 았는 투자 이민제도가 끝나는 2018년 까지 가서 정책 변경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 

셋째 제주도가 콘도 건설을 위하여 기존 국공유지나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득히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되도록 50년 단위 임대 방안은 필요하다  더군다나 중산간 난 개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여야한다. 즉 콘도건설을 위해서 지구단위사업 계획 승인 권한을 이용하여 지구내 콘도사업에 만 눈독을 드리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229조 사업 승인시 총 사업중 콘도 비중을 하향 조정하여 승인하면 된다. 

그리고 중산간 지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 검토제를 적극 활용하고 , ‘선(先) 보전 후(後) 개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토지관리 즉 생태계, 지하수, 경관지구등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의 토지관리정책을 보완 잘 운영하면 중산 간 난개발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결론적으로 정부나 전국시도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콘도를 권장하고 있다. 인천은 콘도 구입 10억원을  7억원으로 강원도 평창인 경우는 3억원까지 파격적으로 하양 조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1인당 GRDP 18.000불로서 전국전국평균 소득 80% 수준이며 11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운밥 찬밥 가리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라 할 지라도  콘도 위주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다. 제주도에 콘도 천국은 반대한다. 그러나 한번 시행한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을 위하여서라도 최소한 10년은 지탱하여야 할 것이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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