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열린 제30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구도심권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는 휴양예술 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제30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특구 지정 심의에서 서귀포시가 신청한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계획이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는 서귀포시 구도심권 주요 지역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약화하는 특례가 골자다.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관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 공천포전지훈련센터, 강창학경기장이 연계된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 등 총 3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된 특화사업에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개 규제특례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구 지역내 규제특례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쇼핑 아울렛 등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체험 관광으로 인한 지역소득 확대, 문화관광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정된 특구 계획은 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에서 최종 확정․고시한 후 조만간 서귀포시에 공식 통보된다. 서귀포시는 통보 내용을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서귀포시는 자문회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0월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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