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토지거래 허가구역 첫 지정...'가파도 프로젝트' 대비  투기방지 용

가파도 전경. <제주의소리 DB>
'청보리의 섬'으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서 내년부터 토지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파도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파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거래는 할 수 있으나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얻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이다. 면적은 397필지 28만8061㎡(0.29㎢)로 가파도 전체 면적 0.88㎢의 32.6%를 차지한다.

제주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2관광단지 예정지 뿐이다.  

가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른바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비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관이 뛰어난 가파도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아내고, 불량한 건물을 정비하며, 게스트하우스.진입광장 등을 조성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현대카드 측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토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8일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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