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법률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12일 오전 9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지만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4368억원에 이르고 있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는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기도 하다. 본 법안의 심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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