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가세로 10년만에 갑절 증가...법조계 희비 vs 시민들은 "더 늘어야"

로스쿨 출신자들의 가세로 제주지역 변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섰다. 제한된 법률 시장에 변호사들이 갑자기 늘면서 법조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반면 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반가운 현상이라는 시각이 많다.  

24일 제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제주도변호사회(회장 문성윤) 회원으로 가입된 변호사는 53명으로 1년 사이 10명 이상 증가했다.

변호사회 문헌에 따르면 도내 1호 변호사는 1948년 처음으로 변호 활동을 펼친 양홍기 선생이다. 1961년 제주도변호사회를 설립해 1969년까지 1대 회장직을 수행했다.

당시 도내 전체 변호사는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직이자 소수 직업군이었다. 각 대학의 법학과 체계가 잡히면서 1990년대 제주지역 변호사는 10여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제주 출신으로 육지부 법대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들이 다수였다. 그 시절 사법시험 합격은 곧 성공으로 여겨졌고 많은 돈을 만질 수도 있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2004년 25명에 불과했던 변호사수가 10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몇년 후 100명 돌파를 점치는 변호인들도 많다.

전국적으로도 10여년 전 4700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지난해 1만6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말이면 2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변호사가 늘면서 1인당 한달 수임 건수도 1.8건으로 크게 줄었다. 육지부에선 이미 변호사들이 영업 전선으로 내밀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주 역시 로스쿨 졸업생이 대거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기존 변호사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시 시작했다. 지난해만해도 도내 로스쿨 출신은 강병삼(40) 변호사가 유일했다.

1년만에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대거 합격하면서 1명이던 도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순식간에 10명으로 불었다.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법에 따라 6개월간 법무부가 지정하는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소, 변호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을 수료하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만 매해 25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조시장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대기업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변호사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변호사간 수임 경쟁이 불가피하다.

로스쿨 출신 역시 포화시장인 서울지역 개업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개업 역시 연고가 있더라도 지역 특성상 소송가액이 낮은데다 수임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에서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직업을 확대할 만한 산업구조나 환경이 아니”라며 “관청이나 행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으로 취업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조시장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제한된 시장과 한정된 공급 상태에서 영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라며 “시간이 지나면 수임료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영 딴판이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아무리 변호사가 늘었다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 변호사 문턱은 높기만 하다. 비용 또한 서민들로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더 늘어서 그들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비용 인하로 이어졌으면 하는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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