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도민주 143억 대상…공기업전환에 맞춰
김 지사,재일교포에 제안…앵커호텔 부지 대금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화에 맞춰 민간소액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컨벤션센터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동안 재일교포 컨벤션센터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 압력을 받아왔던 제주도 당국은 컨벤션센터가 시·군통합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재일교포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물론, 도내외 도민들이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매입한 주식도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도민협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키 위해 13일 일본으로 간 김태환 지사는 14~15일 재일교포 주주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기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재일교포 컨벤션센터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 압력을 받아왔던 제주도 당국은 컨벤션센터가 시·군통합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재일교포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물론, 도내외 도민들이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매입한 주식도 단계별로 매입키로 결정했다. 매입주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다.

컨벤션센터 총주식 액면가는 1666억원(3320만주)에 주주는 4129명.

출자지분별로는 제주도가 48.02%(8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1.50%~4.5%를 보유해 자치단체가 57.02%를 차지한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17.42%, 그리고 도민과 기업체 등 민간주가 25.56%(425억7500만원)가 된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와 시·군이 서로 다른 법인이어서 컨벤션센터가 자치단체가 출연한 '주식회사'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행정체제특별법에 따라 시·군이 폐지되고 이들 자치단체의 재산이 제주도로 흡수되면 컨벤션센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제주도는 이에 응해 컨벤션센터로 하여금 소액주식(도민주)를 매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도민주 매수재원으로 지난해 11월 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을 짓기 위해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홍콩 터갈더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갈더그룹은 컨벤션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1만6000평의 부지를 165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이중 계약금으로 10%인 16억5000만원을 납입했으며, 나머지 90%는 용도변경이 끝나는 올 7월말에는 들어올 예정이다.

컨벤션센터가 소액주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일교포 주주가 그동안 꾸준히 이를 요구해 왔고 제주도도 이 같은 방침을 세운 이상  도민주 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주는 재일교포 73억1700만원, 도내 도민 35억4300만원, 도외도민 34억3500만원 등 모두 142억9500만원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할 경우 소액 도민주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에서도 매수청구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가 같고 있는 주식은 컨벤션센터 시공을 맡은 대우관련 기업을 포함해 80개 기업에 282억원이다.

도민주와 기업체 주식을 포함하면 425억7500만원이 된다.

물론 컨벤션센터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액면가(5000원)가 아닌 재평가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지게 되나 어쨌든 컨벤션센터로서는 상당한 자금을 들여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당국, 김태환 지사가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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